'노회찬 불법정치자금 혐의' 드루킹 징역 1년6월 구형

허익범특검 "유력 정치인에 불법적으로 거금 건네"
드루킹측 "건넨 자금은 강의비…사망 먼저 확인돼야"
  • 등록 2018-12-11 오후 6:03:22

    수정 2018-12-11 오후 6:03:22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과 조직의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법률 전문지식을 이용해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범행 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노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강의비로 정치자금과 전혀 무관하다”며 “노 전 의원 유서에 나온 돈 액수와 받은 시기도 특검의 공소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망자의 유서를 증거로 쓰기 위해선 먼저 사망했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씨도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노 전 의원이 혹시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5000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4000만원으로 바꿔서 쓴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씨 등은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전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김씨는 현재 이번 재판과 별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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