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사임은 본회의 의결 사안..법 절차에 따라 사회"

  • 등록 2016-09-27 오후 5:27:55

    수정 2016-09-27 오후 5:27:55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특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새누리당의 퇴진 요구에 대해 “의장 사임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말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항의하며 정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명지대 서울 인문캠퍼스에서 ‘국회 선진화 방안’ 특강 이후 학생들과의 질답 시간을 통해 “그 자리(의장)가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당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면 사임되지만 의장은 자기가 그만두겠다 만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감각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의사국에서 다 검토해서 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차수변경을 선언하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상정했다.

정 의장은 “원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국회에서 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중립 의무가 있다”면서 “그건 개인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할 때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정치인이 어떻게 색깔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며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따져서)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탄핵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의장은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야될 책임 있는 것”이라며 “의장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처리할수 있는 걸 제대로 의사진행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항상 법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결정이 법 안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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