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과 가장 차이 나는 대목이 공수처장의 자격 조건이다.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박범계 TF팀장은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도 포함됐다. 특별수사관은 현직 검사가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이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