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딩가 라디오’를 서비스하는 미디어스코프㈜(대표 금기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소한 “음악저작물사용승인거절금지가처분”에 소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해 미디어스코프의 ‘딩가라디오’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음저협은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로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 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이용 승인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명시된 ‘고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타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료 체납 하는 경우 그리고 명백히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인데, ‘딩가 라디오’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출시한 ‘딩가 라디오’는 출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음악 부문 1위를 달리던 인기 음악 앱 이었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부터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과 유니버셜 뮤직 등 대기업 음악 유통사들이 딩가 라디오의 DJ 피드 기능을 문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구글 및 이동통신 앱스토어에 앱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딩가 라디오’에 대한 갈등은 이용자가 직접 편성표를 만들어 방송하는 기능이 저작권법상 ‘전송’ 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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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코프 조동춘 본부장은 ”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겨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앱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자의로 해석해서 수개월씩 계약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상태라면 우리나라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음악 서비스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