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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바 있으나 대폭 형량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감금 닷새째 되던 날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부모는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고 A씨가 딸에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이라며 “경찰이 오던, 너희 부모가 오던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야.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줘”라는 말을 하는 등 B씨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B씨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제 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연인 사이의 폭력을 쉽게 바라보고 형량조차 가볍게 나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결국 A씨에게는 3년이라는 형량만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