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돈 많아” 여친 머리 밀고 소변을…감형된 20대 男이 한 말

여자친구 감금 후 엽기적 행각 벌인 20대
1심서 징역 7년→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줄어
“우리 집 돈 많아 길어야 1~2년” 발언 재조명
  • 등록 2024-07-31 오후 9:49:34

    수정 2024-07-31 오후 9:49: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바 있으나 대폭 형량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기간 동안 A씨는 B씨의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B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밀었다. 또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감금 닷새째 되던 날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부모는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고 A씨가 딸에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이라며 “경찰이 오던, 너희 부모가 오던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야.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줘”라는 말을 하는 등 B씨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B씨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제 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연인 사이의 폭력을 쉽게 바라보고 형량조차 가볍게 나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결국 A씨에게는 3년이라는 형량만 내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