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교단에 복직헀거나 복직이 예상되는 교사도 5명이나 되는 것으포 파악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복직하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명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다. 전북의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란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