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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매각권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사업성과 분석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