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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강원 지역을 △감염위험 △발생·완충 △경계 △차단 4개의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멧돼지의 ASF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이미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간통제선 내에서 ASF 바이러스 4건을 확인한 후여서 이미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멧돼지는 지난달 16일 처음 ASF 발병 이후 가장 가능성 높은 감염원 중 하나로 지목됐다. ASF 바이러스 감염성이 높은데다 ASF 발생국인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멧돼지의 예찰과 포획을 강화했지만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히 멧돼지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경우 ASF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제때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9일에도 ‘철책 이남에서는 검출 사례가 없다’며 사냥꾼을 동원한 적극 사살·포획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틀이 지난 11~12일 연천군과 철원면 내 멧돼지에서 4개의 ASF 바이러스를 잇달아 검출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적극적인 멧돼지 포획 대책을 내놨다.
양돈농가에서는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만 강화해 양돈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연천군 전지역 살처분 조치는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시효가 끝났다”며 “감염의 주요인 멧돼지 살처분보다 집돼지 살처분이라는 정책은 방역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선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의 테두리에 철책을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막고 인근 지역에서는 집중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멧돼지가 뚫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철책을 세우는데도 시간이 걸릴 만큼 임시 울타리 등 빠른 초기 대응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군에서 수색해 발견한 (ASF 감염) 폐사체가 최초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에 발견한 폐사체가) 최초 발생한 것이어서 (방역) 조치를 잘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이미 퍼졌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