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영업은 불법", 택시조합 집회… 검찰 수사 요구도

  • 등록 2019-06-19 오후 5:08:54

    수정 2019-06-19 오후 5:08: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타다’ 퇴출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통 생태계 교란종 ‘타다’는 퇴치돼야 한다”며, “타다 합법화는 약 70만대 렌터카의 대규모 택시영업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택시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엄연히 불법이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법 위반,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 2월 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했다며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조합은 개인택시 영업이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기반으로 함에도 타다는 별다른 허가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순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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