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승희 국세청장 "MB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 심도있게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
"특정 납세자 구체적 언급 어려워.. 적법 절차대로 할 것"
  • 등록 2018-10-10 오후 1:51:25

    수정 2018-10-10 오후 6:25:48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심 재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세법상 증여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납세자에 대해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엔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지만 국세청이 증여세 포탈혐의 고발을 누락해 이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혐의가 공소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가 2013년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3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세청이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도곡동 땅 소유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등에서도 국세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은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 청장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 법을 어긴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부담 덜어주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한 것”이라며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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