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견법, 中企 경영극복에 꼭 필요한 법"(종합)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中企신년회 참석
  • 등록 2016-01-18 오후 6:12:49

    수정 2016-01-18 오후 6:32:4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노동개혁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되,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기존 타협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 “저는 그 약속을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2의 벤처·창업붐 △중기 전용 공영홈쇼핑 개국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의무고발요청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 정비 △고질적 인증제 개선 등 규제 해결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수출회복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한류문화 바탕 새 사업 지원 △중기의 수출기업화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정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중소기업인 신년회에 참석한 바 있으나 취임 이후에는 주로 국무총리가 주빈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단체들이 노동 4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점도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데 이어 중소기업인 인사회를 찾은 건 정책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의 대표와 국회·정부 등 각계인사,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5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인사말과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의 건배 제의, 이동형 스타코(주) 대표이사 등의 신년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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