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KT(030200)의 P2P 서비스 차단에 대해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는 취지다.
이같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단에 대해 인터넷분야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반박했다.
오픈넷은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했다”면서 “하지만 양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 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