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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쿠팡 △SSG닷컴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12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IT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내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먼저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조치 등 정제된 데이터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완전히 정제된 데이터만 갖고 활용하라는 접근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이미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쓰고 있는 다양한 해외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춘 SKT 부사장도 “AI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떄문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모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신기술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향후 유발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골자다.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토 기간의 경우 신청요건부터 적용방안 검토까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시 “사전적정성 제도 내 패스트트랙 도입은 프랙틱스가 쌓인 다음에야 가능하겠지만, 추후에는 검토를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식별 처리 부분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거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된다는 주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도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게 없다. 똑같은 기준 하에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측면에서 유연성은 중요하다”면서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지우기 위한 비식별 조치 노력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