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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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어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결 선고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