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조하는 애플…수집 데이터 공개 의무화

앱별로 설치 전 수집데이터와 목적 공개 의무화
데이터트래킹 사용허가도 필요…승인여부 선택 가능
  • 등록 2020-12-15 오후 4:45:10

    수정 2021-01-28 오후 7:20: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애플이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기 전에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진=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


앱에서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내역·목적 공개해야

애플은 14일(현지시간) 아이폰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기할 때 제품 페이지에 앱의 개인 정보 수집 범위와 유형, 해당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앱의 제품 페이지에서 앱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유형과 해당 정보가 사용자 추적에 사용되는지, 사용자 신원 또는 기기에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유형은 △사용자 추적 데이터 △사용자 식별 데이터 △사용자 불특정 데이터로 구분된다. 추적은 타겟 광고나 광고 효과 측정을 위해 앱에서 수집한 사용자나 기기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앱이나 웹사이트 데이터에 연결하거나 데이터 브로커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 데이터는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 신원과 결부시킨 정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 목록에 ‘연락처’, ‘위치정보’, ‘ID 같은 식별정보’ 등이 표시되고, 연결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금융정보’, ‘위치정보’, ‘연락처’, ‘구매정보’, ‘검색이력’ 등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맞춤형 광고 같은 곳에 어떤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 앱 사용 전에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앱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판단이 들면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앱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유형은 ‘요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앱을 내려받은 후 앱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유형을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있다.

iOS14에서의 추적권한 요청 화면. (사진=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


광고 목적 데이터 사용시엔 사용자 승인받도록

또 최신 애플 운영체제(OS)인 iOS14·iPadOS14·tvOS14에서는 광고를 위해 다른 기업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려 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전체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승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사용자 추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앱 요청이 오면,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열린 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에서 개발자의 프라이버시 관행을 앱 설명란에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앱을 출시 하거나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는 개발자는 앱스토어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앱 개발자가 이번 지침에 맞춰 업데이트하기 전의 앱에는 ‘이용가능한 정보 없음’(No information available)이라고 표시된다.

애플측은 “앱스토어는 사용자가 전 세계의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며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앱스토어의 앱에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콘텐츠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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