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했다.
기본형은 보장 내역에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제거한 상품이다.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 미청구자의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다음달부터 가입전환특약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4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실손보험은 판매수당이 낮아 대부분 사망보험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고 상품 이해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