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 시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 등록 2024-12-23 오후 8:22:27

    수정 2024-12-23 오후 8:22:2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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