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이 심신미약 근거?”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의 울분

“페미 맞아도 싸다” 폭행 당한 피해자, 항소심 앞두고 입장 밝혀
  • 등록 2024-06-19 오후 6:37:03

    수정 2024-06-20 오전 12:12:3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항소심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50대 피해자 C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최근 여성변호사협회로부터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변호사님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항소심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인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다른 손님인 50대 C씨가 B씨의 폭행을 말리다 함께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저에게 ‘너는 페미니까 맞아야 한다’는 폭언을 수십 번 반복하며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고, 경찰이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모든 언동을 멈췄다”며 “자신은 남성연대 회원이니 남성 경찰에게는 반항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여자는 페미라서 맞아도 싸다고 몇 번이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중에도 ‘저 여자는 페미다’, ‘남성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여성 피해자에게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나는 신남성연대 회원이다’, ‘페미는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페미는 공격해도 정당하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며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차례 일관되게 밝힌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오히려 심신미약의 정황 근거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가해자의 혐오범죄가 가중처벌 되기는커녕, 도리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 건지 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뤄질 가해자의 여성혐오적 범행동기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써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변호인 의견에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임을 강조하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에 “피고인은 특정 여성은 남성인 자신이 때려서 ‘정신 교육’을 해야 되고 다른 남성도 당연히 이러한 여성폭력에 동조해야 한다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편견과 이로 인한 혐오, 증오감에 기반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고형 상향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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