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세연' 의혹 반박.."생활비 지급 내역 있다"

제3내연녀 등 ‘3가지 허위사실 유포 중지’ 가처분 소송
재판부,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종합해 다음기일 열 예정
  • 등록 2020-01-22 오후 3:16:19

    수정 2020-01-22 오후 3:26: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3의 내연녀’ 등의 발언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22일 첫 신문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 3가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1회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세 가지 쟁점 등에 대한 유튜브 방송분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선 지난해 9월 가세연 측이 방송에서 “최 회장이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2013년부터 2년6개월간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으며 이 베개를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다음으로 가세연 측이 노 관장의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이다. 끝으로 최 회장에게 김희영 이사장이 아닌 제 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가세연 측은 “베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는지 궁금하다”며 “내연녀 의혹 역시 최 회장 스스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스스로 공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던 중 양측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급 내역을 다 가지고 있으나 이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가세연 측에서 방송에 유포할까 봐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종합해 다음 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7월과 9월 열린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