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입원실 진료 병원 신고자에 4300만원 포상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3억6000만원 지급
  • 등록 2019-08-22 오후 4:44:13

    수정 2019-08-22 오후 4:44: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무허가 입원실에서 환자를 받은 병원이 적발됐다. 신고자는 4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34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을 적발 28억원을 징수했다. 포상은 징수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최고 포상금을 받은 A씨는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430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주 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상향해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을 신고해 32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원을 신고해 1200만원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을 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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