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 속보팀] 주요 경제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 등 26개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현재 경제 상황에서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실시되면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 시키겠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내수경기 위축을 심화 시키는 상황이 예상되면 사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