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대주 회장 자녀 집서 미술·골동품 100점 압수

  • 등록 2014-03-11 오후 10:53:15

    수정 2014-03-11 오후 10:53:15

【광주=뉴시스】 검찰이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선 가운데 자녀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허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점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한 미술품 등은 고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미술품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허 전 회장 은닉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수사가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하루 만에 허 전 회장의 자녀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해 고가로 추정되는 미술품 등을 찾아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적법한 것인지,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벌금은 254억원이며 체납금액은 국세 123억원·지방세 24억원, 채무는 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 등이다.

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북구 누문동 토지 등 부동산 13건이 압류 조치돼 이 중 8건이 공매가 이뤄졌으나 벌금 납부에는 배당되지 않았다. 나머지 5건은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압류조치에 따라 허 회장에 대한 벌금형 3년 시효는 중단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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