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내일부터 상시법 전환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도 지원대상 추가
  • 등록 2024-07-16 오후 8:54:24

    수정 2024-07-16 오후 8:54:2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7일부터 상시법이 된다. 정부는 상시법 전환과 함께 보강된 법안을 토대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新)기업활력법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개정된 신(新)기업활력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하고자 2016년 제정한 법안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8년여간 484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원래 올 8월 종료되는 한시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확정하며 이번에 일몰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또 작년 12월 법 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과잉공급 해소나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요건 외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을 추가했다. 또 각종 현장 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산업재편을 밀착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대기업의 동반성장평가에서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도 새로이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기 등 현 경제환경 변화를 극복하려면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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