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의류매장에서 커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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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탁업체 직원으로 당시 의류매장에 설치돼 있던 커텐을 수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던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의류 매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