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상화폐 과세 논란…"예정대로 내년 과세"VS"무리한 행정"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진 속도
업계 “형평성 문제 해결·시스템 구축 시간 필요”
정치권서도 과세 시기·기준 조정 법안 발의 이어져
  • 등록 2021-11-01 오후 5:27:01

    수정 2021-11-02 오전 8:03:24

1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최근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일부 정치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투자자들은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2년 거래 수익에 대해 2023년 5월 첫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세 기준과 시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기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종류나 거래 특성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단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성준 교수(센터장)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가상자산 종류와 (개인 간 거래 등) 특성이 많고 다양한데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게 아직 안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느냐…”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기와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 기준 완화 법안을 포함해 관련 발의는 올해 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정부와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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