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의혹 개인정보 제공 거부한 13명 강제수사한다

국토부 2명·LH 11명 거부…“동의 없이 조사진행 불가”
“내주 가족 조사 동의도 차질우려 …수사의뢰 불가피”
10일 합동조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
  • 등록 2021-03-09 오후 3:41:02

    수정 2021-03-09 오후 3:54: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요구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주 예정된 직원 가족들 조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 관계자는 “내일(10일) 합동조사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사전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지만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주 직원들의 가족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직원 본인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족들의 동의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결국 차명거래 등 확인을 하기 위해선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남은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을 전후로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도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의혹 사건에 대해 오는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지시해서 마련된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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