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업무보고]4월 DMZ 유해발굴 재개…JSA 자유왕래도 추진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대통령 업무보고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최종 확정 추진
북측과 GP 철수 및 한강하구 이용 협의도 지속
  • 등록 2020-01-21 오후 4:00:00

    수정 2020-01-21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4월부터 화살머리고지 등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곧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우리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우리 측 단독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8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유해 261구와 유품 6만7000여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에도 우리 군은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4월부터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 등 MDL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요원들이 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최종 확정하고 회담 정례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논의할 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 어로구역 경계 설정 문제 등이다.

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근무를 시작하고 관광객 및 참관인원의 남북한 자유 왕래를 추진한다.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와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 항행 여건 조성 및 시행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 지난 해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 DMZ 지뢰제거 추진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올해에는 민간 및 국제기구가 참여해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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