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6일부터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최근 페이스북코리아·SK브로드밴드·KT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다.
방통위 조사관들은 페이스북코리아 임원의 노트북을 검사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접속경로 변경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브로드밴드와 회선료 협상이 잘 안 되자, 홍콩 POP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실은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차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더 조사를 한 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신중한 이유는 이 문제의 본질에는 외국 플랫폼 회사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상호접속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나라의 접속제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고용해 현행 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두 나라의 접속제도 차이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역시 법무법인 세종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와 함께, 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에도 삼성 스마트TV와 KT간 망사용료 분쟁으로 접속 차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 개입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 적이 있다는점, 아프리카TV 같은 페이스북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도 1년에 수십 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다는 점 등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이지만 외국 인터넷기업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보호 문제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