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유령사원까지..'먹튀' 시도한 사업주 적발

근로자 44명 임금·퇴직금 3.8억 체불
허위로 근로자 30명 만들어 체당금 1.8억 편취 시도
  • 등록 2016-11-01 오후 4:44:55

    수정 2016-11-01 오후 4:44:5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30명을 일한 것처럼 꾸며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하려한 사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조선업체대표 서모씨(45)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서씨는 최근 회사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000만원을 체불한 뒤 국가에서 체당금을 받아 청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서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해 국가기금인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서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근로자 대표에게 부정수급 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함구하도록 하고 일한 것처럼 꾸민 근로자들에게도 거짓 진술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통영거제지역은 최근 수주 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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