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해상무선망, SKT 특혜 논란에 재난망과 혼신 우려

SKT 특혜논란으로 바뀐 RFP
사업기한, 재난망 혼신 논란은 여전
  • 등록 2016-09-08 오후 4:05:13

    수정 2016-09-08 오후 4:05: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사업이 시험망 구축부터 우왕좌왕이다.

특정기업 특혜논란이 거세지자 제안요청서(RFP) 내용을 크게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주파수 대역(700MHz)을 쓰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혼신 우려는 여전하다.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세금 8억 원을 들여 LTE-M 연구망 선행프로젝트를 진행하고도, 연구망을 수주했던 SK텔레콤(017670)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연구 결과물을 RFP에선 제외한 셈이 돼 혈세낭비 비판도 제기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08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LTE-M 시험망 구축만 24억 원, 전체 LTE-M 예산은 560억 원이다.

8일 업계와 해양수산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속 해양무선통신(LTE-M) 시험망 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조만간 발주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이 기술스펙에서 성능 기준으로 바뀌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SKT 특혜논란에 바뀐 RFP

원래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700MHz 주파수 LTE-M 라우터 스펙을 30dBM, 1w로 하고 ▲LTE-M 상용망 주파수 대역은 1.8GHz와 800MHz로 하면서 23dBM, 200mw로 하는 기술스펙을 RFP에 넣으려 했지만, 무선기지국 허가 문제와 SK텔레콤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기술스펙을 없애고 해안선에서 100km까지 통신이 되도록 하는 성능스펙으로 바꿨다.

해당 기술스펙은 해양플랜트연구소와 SK텔레콤이 진행한 연구망 스펙과 일치해 KT나 LG유플러스 등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를 쓰지 않아 아주 불공정한 스펙이었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LTE-M 라우터 역시 현행법상 선박용 이동기지국 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중소 라우터 개발업체 한 사장은 “해수부가 처음 이야기 한 LTE-M 라우터 스펙은 국제기준(3GPP)의 200mw가 아닌 1w여서 해외 수출이 어려운 스펙”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런 논란의 여파를 인정해 곧 발주될 RFP의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이한진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단장(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라우터 스펙에 논란이 제기돼 RFP에서 기술스펙대신 해안선에서 100km 통신가능이라는 규정을 만족하는 장비로 하는 성능적 요구조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상용망 주파수 역시 시험망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했더니 일단 실험국이어서 실험국으로 정의된 주파수와 출력만 맞추면 된다고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상용망 구축 때에는)라우터 납품 업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RFP에 넣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시험망에 들어간 라우터가 불법 통신설비가 될 우려는 여전한 것이다.

사업기간, 재난망 혼신 논란은 여전

RFP 내용이 바뀌어 발주될 전망임에도 경쟁사들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90일로 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같은 주파수(700MHz)를 쓰는 재난망과의 혼신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LTE-M 시험망 사업의 기한이 90일 밖에 안 돼 연구망 사업을 했던 SK텔레콤에만 유리하다.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같은 벤더들도 기한내 납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LTE-M에서 1w를 쓰면 재난망과의 혼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역시 “해상무선망은 해안선을 따라 해발 500미터에 안테나를 세우는데 출력까지 재난망보다 세면 혼신이 불가피하다”며 “똑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재난망(PS-LTE)과 철도통신망(LTE-R), 해상무선망(LTE-M)을 쓴다면 망 연동 시나리오별로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재난망 및 철도통신망과의 전파간섭 해소 방안은 시험망 구축을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해 본다는 계획이나, 사업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한진 단장은 “이 사업 예산이 R&D 프로젝트로 집행되다 보니 12월 30일까지 종료돼야 한다”며 “그래서 최대로 확보한 기한이 90일”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망을 수주한 SK텔레콤뿐 아니라 KT도 제주-목포간 LTE-M에서 100km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장비를 그대로 납품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나”라고 부연했다.

해수부 김석훈 사무관은 “사업단이 RFP 초안을 만들 때 선행연구 결과물을 활용했는데, 이는 SK텔레콤 특혜가 아니라 정부 요구를 기술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수행기간에 대해서는 정책상 당해 회계연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정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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