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는 △최 의원이 근거로 든 방통위의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는 일부 특정 단말기와 일부 특정 요금제에 한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체 지원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신규 단말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조사하는데 신규 단말기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최 의원 주장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래부 역시 이날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순 가입자 834만명)을 돌파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20%요금할인 효과를 고려시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시행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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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것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전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시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과거 5년 평균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도입으로 이통3사의 매출 하락 효과를 고려할 경우 2015년의 마케팅비용이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에 비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금은 일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동안 이연처리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한다.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와 20% 요금할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마케팅비용은 단통법 시행이전(2013년 7조9453억원)에서 2015년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2015년의 경우 순수마케팅비 7조8669억 원에 20% 요금할인 효과(7600억 원)을 합치면 8조6325억 원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9월 1일을 기준으로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해 2016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5년에는 437만 명이었지만, 2016년 현재 1천만 명을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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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통법 이후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4년 15만4천원이었던 가계통신비가 2015년 14만7700원, 2016년 2분기 14만6200원으로 줄었다.
또 출고가 50만 원 이하 중저가 단말기 역시 2013년 3종에서 2015년 15종, 2016년 7월 현재 43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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