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픈넷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카카오 대표 시절 ‘카카오그룹’의 비공개 게시물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청법 제1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콘텐츠를 상시 모니터링하게 강제하는 것은 사적 검열 강화와 다르지 않다는 게 오픈넷 주장이다.
오픈넷은 해외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 측은 “저작물 침해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른바 유투브 판결(Viacom v. Youtube)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많더라도 ‘일반적 감시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유투브는 면책(safe harbor 조항 적용)됐다”면서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제15조)”고 설명했다.
육안 아닌 기술적 조치만으로 음란물 식별 불가능
오픈넷은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 수단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만 해도 스스로 구축한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에서 특징값(digital fingerprint)을 추출하지만,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구글 직원들이 ‘육안’으로 아동 음란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넷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동 음란물 식별을 위해 DB를 운영하는 것조차 아청법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만 처벌되지만, 우리나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불법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및 공유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로 해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에 대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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