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DAXA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정보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 19일 DAXA와 간담회
비트코인 급등에 불법외환거래 기승 우려
"의심되는 거래 정보 등 적극 보고해 달라"
  • 등록 2024-03-19 오후 5:35:45

    수정 2024-03-19 오후 5:35:4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도박자금 160억원의 송금을 의뢰받았다. 이후 A씨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 돈을 해외로 전송한 뒤,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를 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첫 번째)이 19일 DAXA 관계자들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DAXA의장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 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조성길 스트리미 준법감시인,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 등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이용 해외송금 대행 △가상자산 구매자금 불법 휴대 반출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 등이 포함됐다.

이날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보고해 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관세청 수사 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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