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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저희 중소 협력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변제율 1.75%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오직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면서 묵묵히 자재를 납품해왔다”며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차량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성공적인 쌍용차 M&A를 위해 산업은행 이자와 세무 당국의 가산금 탕감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향후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이 80%를 넘는다는 점이 변수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안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