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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