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진행 중이었으나
일부 '수사 뭉개기' 의혹에 "충실한 수사 위해" 재배당
김학의 수사단서 본류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이 맡아
  • 등록 2021-01-13 오후 3:21:27

    수정 2021-01-13 오후 3:21: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 일각에서 뭉개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더딘 수사 진행을 지적하자 내린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재배당 조치에 따라 해당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재배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며 “또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니까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에서는 이번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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