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대법 첫 판단…윤관석 징역 2년 확정

2021년 전당대회 앞두고 6000만원 수수 혐의
1·2심, 혐의 유죄 판단…대법원, 상고기각
  • 등록 2024-10-31 오전 10:40:45

    수정 2024-10-31 오전 10:41: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관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고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의원은 이 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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