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 죄송하지만 후원 좀” 9호선 폭행녀에 이런 영상까지

경찰 “가해 여성의 성추행 맞고소는 사실무근”
  • 등록 2022-03-22 오후 6:26:10

    수정 2022-03-22 오후 6:26:1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허위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사건 관련 후원금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른쪽 사진은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후원금을 유도하는 댓글 (사진=유튜브 캡처)
21일 유튜브에는 ‘도와주세요.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지하철 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 아들이라고 주장한 A씨는 “현재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4㎝가량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받았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시 가해 여성은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했다”라며 “여성에게 그만 하라고 했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모서리로 여러 차례 아버지 이마 쪽을 찍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억울한 건 침 뱉지 말라는 한마디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자신 몸에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현장에서 신고하니 (가해 여성은)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경찰 빽이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 아버지는 침 뱉는 걸 말리다 폭행당한 피해자인데도 역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가며 조사를 받았다”라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때린 사람은 처벌 안 받고 맞은 사람이 처벌받게 생겼는데 한평생 정의롭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기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비가 꽤나 많이 나올 것 같다”라며 “후원해 주신다면 그 돈 저희 아버지의 무고를 변호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다. 적은 돈도 감사히 받겠다. 고정 댓글에 계좌 남겨 놓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실제 피해 남성의 아들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와 관련 지난 20일에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하철 폭행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은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을 폭행할 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달린 댓글을 공유한 것이다.

댓글을 쓴 글쓴이는 자신이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인 자신의 아버지를 성추행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여성이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피해 남성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 남성의 아들은 한 언론을 통해 “동영상에 댓글을 단 적이 없다”라며 “누가 댓글을 단 것인지 알지 못하고 가해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가해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을 때릴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가해 여성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피해 남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침을 뱉은 가해 여성은 피해 남성이 그의 가방을 붙잡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가해 여성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남성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경찰은 가해 여성과 피해 남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가해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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