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입양한 25개월 딸을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양모 A(47)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쇠파이를 이용해 30여분간 아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운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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