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분쟁, 한전 손 들어준 경기도..국책사업 재개되나

동해안 생산 전력 수도권 공급하는 HVDC 마지막 관문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허가 하남시 불허에
한전 청구한 행정심판, 경기도 행심위 인용 결정
  • 등록 2024-12-16 오후 6:06:09

    수정 2024-12-16 오후 6:06:0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동서울 변전소 건립사업을 둘러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간 분쟁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국책사업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마지막 관문도 열리게 됐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국전력공사)
16일 경기도 행심위는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축을 위해 신청한 건축 및 토건공사 행위 등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도시 개발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한 수도권 전력 부족에 대비해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추진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서울변전소 인근 감일지구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과 충분한 주민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지역 여론을 의식한 하남시는 한전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수용성 결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남시의 허가 신청 불허에 한전은 지난 9월 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초 지난달 4일 결정을 내리려 했던 경기도 행심위는 심리기일을 6주 연장한 끝에 이날 한전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심위 재결서는 2주 내 하남시로 통보된다. 단심제인 행정심판의 특성상 하남시는 재결서 수령 이후 기존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재방침을 내려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력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전소 건물 상부를 증축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한전KPS·한전KDN·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 6개 기업을 유치한다. 해당 기업 120여 명은 동서울변전소에 직접 근무함으로써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방침이다.

또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교육센터, 전시관 등 시설을 구축해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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