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 장애 아냐..재범위험성 높아"

  • 등록 2024-10-07 오후 7:12:51

    수정 2024-10-07 오후 7:12: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최씨는 여자친구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기 삶이 침해당했다고 자각했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면서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누적된 정서적 상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는 자기애적 특징이 강하고, 소유욕과 인정욕이 많으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관찰됐다”면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해당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증거들과 관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싸이코패스 진단검사(PCR-P) 결과 25점을 넘지 못해 싸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 관련 동영상 재생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존엄 등을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에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이후 “11월 8일 오후 4시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마저 하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듣고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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