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받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는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당국이 반대했지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영·호남 화합과 남부권 경제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달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처법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중처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25일 오후 본회의 이전이라도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등 여야간 이견이 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도 법 시행 전 마지막 기회인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바삐 움직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처법 적용을 강화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중처법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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