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사망 당시 41세)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옹벽을 들이받는 위장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과 ‘다발성 손상’이었으며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선고 이후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