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부인 사망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그쳐
法 “극단선택 징후 없어, 반성 안 해”
  • 등록 2023-12-05 오후 9:27:51

    수정 2023-12-05 오후 11:08: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강원소방본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사망 당시 41세)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옹벽을 들이받는 위장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혈흔이 소량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과 ‘다발성 손상’이었으며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000만원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수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는 아내가 목을 졸려 의식을 잃자 숨졌다고 생각한 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선고 이후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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