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여학생 흉기로 살해…남고생 구속 기소

  • 등록 2023-11-28 오후 8:02:27

    수정 2023-11-28 오후 8:02: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날 고교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10대 여학생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다른 지역에 살던 A군이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면서도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고, A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