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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의 변론에서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발생 전인 6월13일 오후 11시43분쯤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B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 퇴거 조치와 함께 B씨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지시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오전 5시46분쯤 퇴원한 A씨는 3시간 후인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