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 흉기 피습'…검찰, 前 남편에 징역 10년 구형

살인미수 혐의…檢 "반성하지 않아"
A씨 "살해하려는 의도 없었다"
  • 등록 2022-10-12 오후 5:09:48

    수정 2022-10-12 오후 5:09: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40대 여배우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의 변론에서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발생 전인 6월13일 오후 11시43분쯤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B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 퇴거 조치와 함께 B씨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2분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오전 1시46분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오전 5시46분쯤 퇴원한 A씨는 3시간 후인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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