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결국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정규 교원만 대상
기간제였던 고 김초원 교사 사망보험금 못 받아
부친 소송 냈지만, 대법원 상고 끝에 원고 패소 확정
  • 등록 2020-06-02 오후 4:25:46

    수정 2020-06-02 오후 4:25:4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4년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희생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교사들 중 정규 교원들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기간제 교원이었였던 김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김씨 부친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김씨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를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서 배제한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집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그 채용목적, 채용형태와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1,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세월호 참사 3년여 만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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