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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소는 결정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만 선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여전히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이 지난 4일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9일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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