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독조사 제재 매우 유감..단말기유통법 안착에는 노력"

  • 등록 2015-03-26 오후 6:08:55

    수정 2015-03-26 오후 6:08: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제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017670)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에서 사용한 조사방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총괄한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로 피엔에스마케팅과 조사 방해에 대해 함께 협의한 SK텔레콤 직원에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SK텔레콤 중징계..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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