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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198개국중 198위라며, 정부는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 안정 노동자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0명 중 1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10명중 1명, 청년 3명중 1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출산이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하라고 해도 청년은 쓸수가 없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건 아이를 봐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봐줄 분이 너무 비싸지 않게 가능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