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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공모청약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6000억원을 끌어모으며 청약 광풍을 몰고온 배경 중 하나로 중복청약이 꼽혔다.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지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청약 가능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그 결과 주관 증권사 6개곳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균등배정 취지와 달리 약 31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일각에서는 ‘계좌쪼개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5월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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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면,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